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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안전공지] 2025.10.12.부터 유럽 출입국 전자기록시스템(EES) 실시 안내

작성자
주 독일 대사관(영사)
작성일
2025-09-23
수정일
2025-09-25

독일 포함,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2025.10.12.(일)부터 기존의 여권 날인 제도를 폐지하고 신규 출입국 전자기록시스템(EES ; Entry-Exit-System)이 아래와 같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오니 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EES 개요 및 목적


  o 솅겐 지역 전역의 출입국 기록을 중앙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, 솅겐지역에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비 EU 국가 국민 대상  

  o 솅겐 지역 내 국경관리절차 간소화와 테러, 범죄, 불법 체류 방지 및 보안 강화가 목적임.  


2. EES 운영 개시 일자 및 장소


  o 2025.10.12.(일) 공식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(단계적 도입), 2026.4.10.(금)부터 전면 시행 예정

  o 독일내 EES 시범운영은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시작,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, 이후 외부 해상 국경에 있는 모든 공항과 항구에 점진적으로 도입될 예정


3. EES 적용 대상자


  o EU/솅겐국가 국적자가 아닌 제3국 국민으로 솅겐지역 내 90일 이하 단기체류하고자 하는 여행객(한국 국적자 포함)


4. EES 도입 국가(총 29개 국)


  o EU 솅겐국가(27개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와 싸이프러스를 제외한 25개 솅겐국가 : 오스트리아, 벨기에, 불가리아, 크로아티아, 체코,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그리스, 헝가리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룩셈부르크, 몰타, 네덜란드, 폴란드, 포르투갈, 루마니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스페인, 스웨덴)

  o 비 EU 솅겐국가(4개국 : 아이슬란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)


4. EE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및 보유기간


   1) 성명, 생년월일, 출생지, 성별, 국적, 여권 번호, 여권 발급 국가, 여권 만료일 등

   2) 생체 인식 정보(지문 4개, 얼굴 이미지)

   3) 입출국 시간과 장소

   ※ 12세 미만은 지문 채취에서 제외됨.

   o 해당 정보는 입출국 후 3년동안 보관되며, 정보 등록을 통해 체류 기간 초과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


※ 상세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   EU 안내 사이트 : https://travel-europe.europa.eu/ees

    연방경찰 : https://bundespolizei.de/sicher-auf-reisen/mit-dem-flugzeug/das-europaeische-entry-/exit-syste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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